산업 IT

방심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불법 촬영 영상 긴급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국내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 98건을 긴급하게 접속 차단(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불법 영상물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감시를 통해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이른바 ‘지인 합성사진’이나 ‘개인 성행위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지난달 16일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별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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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학생 기숙사 불법 촬영물의 감시 활동과 접속 차단도 방심위 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방심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이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역시 심각한 2차 가해라는 점을 인식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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