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강성 지지자 적은 탓? MB 재판 방청권 응모 ‘미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앞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응모현장에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앞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응모현장에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직접 볼 수 있는 법정 방청권 좌석이 68석 배정됐으나 45명만이 신청해 추첨이 진행되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법정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으나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가 응모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제공했다.

이날 오전 10시 추첨이 예정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은 한산했다. 응모 마감 시각이 되자 법원은 “응모가 미달이 난 관계로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의 방청권 추첨에는 525명이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방청권 추첨 당시에는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이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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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르는 강성 지지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혐의 관련 증인신문 등의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할 정도”라고 말했다.

방청권은 오는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재판 시작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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