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 A(18)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 모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이달 15일 A군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내주던 중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군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피해 교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