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잡았다

부산경찰청, 사이트 운영자 구속

업계 저작권 피해 2,400억 추산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관련 업계는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이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정도로 피해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웹툰 불법복제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4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씨와 C(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씨와 E(34)씨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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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올라 있다.

A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서 테스트 서버를 운영하며 밤토끼를 개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께부터 유명해졌다. 입소문이 번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 사이트 광고료는 월 1,000만원으로 치솟았다. A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썼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 차 안에 있던 1억2,000만원과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를 지급정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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