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3일 드루킹 김씨와 서유기 박씨에 대한 검찰의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으로 한 달간 이들은 변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는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됐다.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사람은 이들과 접견할 수 없다.
또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이들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김혜영(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선전담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드루킹 김씨와 서유기 박씨의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