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문재인표 개헌안’, 국회 문턱 넘지 못했다

野 불참 속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찬반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찬반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상정을 선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서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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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시한이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기명투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투표 참석인원(114명)이 의결정족수(192명)에 못 미쳐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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