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상정을 선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서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시한이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기명투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투표 참석인원(114명)이 의결정족수(192명)에 못 미쳐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