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서버 등에서 주식 배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주식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유령 주식’ 28억주를 배당받았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해당 주식 501만주를 매도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을 주식 매도에 나섰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배당 오류 사태 이후 주식이 입고된 경위, 직원의 매도 과정, 사고 후 삼성증권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내용과 관할 문제 등을 고려해 고발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고발된 21명과 배당사고를 낸 배당 담당 직원·팀장 등 총 23명에 대해 해고·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