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상 최대 56억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의사들 벌금형 확정

大法 포괄일죄 적용... 공소시효 유효로 판단

파마킹 김 대표는 지난해 징역 1년6개월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56억원의 사상 최대 액수로 세간을 흔든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2심·3심에서 각각 형을 확정받은 의사 5명은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파미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다. 파미킹 영업사원 유모씨는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들을 설득했고 이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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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범죄가 단일범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에다 행태도 똑같아 이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판단했다. 최종 범행일이 2013년 7월이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이 2016년 4월이니 그 전에 범행을 마친 의사가 있다 해도 공소시효는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파마킹 대표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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