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저임금 오르면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계약금액도 인상

공공용역 계약금액 조정제도 6월7일부터 시행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위해 1월부터 소급적용

오는 6월부터 정부청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청소·경비원도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을 보장 받게 된다. 예전 계약금액에 묶여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1월부터 소급해 인상분을 증액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시중노임단가·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오는 6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의 계약금액을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3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로 관계부처 협의와 계약예규 개정 등 세부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제까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용역근로자들은 다년도 계약을 맺은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년차 이후에도 계약 첫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2017~2019년 3년 계약자의 경우 2018년 시중노임단가나 최저임금이 올라도 2017년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유지되는 식이다.

관련기사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새해 노임단가가 오르면 계약금액도 연동해 올리도록 제도화했다. 또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추가로 더 올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계약금액을 보장받도록 했다.

올해 전년 대비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제도 시행일 이전인 6월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조정제도를 소급 적용한다. 용역발주기관은 노무비 증액분이 실제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 등의 계약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초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