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엘리엇에 맞설 국가 법률대리인으로 '광장' 선정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 맞서 우리 정부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했다.

28일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삼성·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엘리엇은 영국계 로펌 ‘쓰리 크라운’을 통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중재 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대형 로펌 7곳(김앤장ㆍ세종ㆍ태평양ㆍ광장ㆍ화우ㆍ율촌ㆍ지평)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로펌 6곳이 지난 18일 최종 PT 심사에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장이 정부 측 법률대리인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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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피청구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를 명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ㆍ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실도 중재 의향서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의 중재 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ISD 본안 소송을 담당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정한 공식 중재기한(90일)이다. 그 이후에는 엘리엇이 언제든지 ISD를 청구할 수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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