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유로에셋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피해자 소송 지원 사격

미래에셋대우 조정 권고 일부 거부하자

訴 제기한 투자자에 자료 제공키로

핵심 증거 많아 소송에 영향줄 듯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006800)가 판매한 유로에셋투자자문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조정안을 미래에셋대우가 거부해 소송을 접수한 피해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 손실을 입은 일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패소한 가운데 금감원의 소송 지원은 극히 이례적이다.

2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유로에셋투자자문 선물·옵션상품 피해자들에게 최근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기일이 잡힌 뒤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 순차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은 폐업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유로에셋투자자문 상품의 2차 손실이 발생하자 검사를 실시했다. 손실액 규모는 1차 253억원, 2차 434억원으로 7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을 적발해 미래에셋대우에 기관 주의, 직원 정직 3개월 등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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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가지 사례를 주목했다. 재투자 당시 위험고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80세의 A씨와 위험고지서를 작성한 54세의 B씨 사례를 두고 금감원은 위험고지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에게 손해금액의 40%를 미래에셋대우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위험고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A씨에게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감원은 소송에 나선 B씨를 지원하게 됐다.

이번 금감원의 투자자 소송 지원은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소송처럼 금융피해소송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B씨의 투자 과정을 조사한 내용과 관련 녹취록, 분쟁조정위원회가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린 근거자료 등 모든 자료를 요청하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투자자 중 법인 한 곳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증거만 제출했기 때문에 피해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B씨가 이기더라도 나머지 32명의 투자자가 같은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별로 불완전판매 여부와 판매사의 책임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분쟁조정위 결정 두 건 중 초고령 투자자 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나머지 한 건은 해당 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과 적극적 수익추구 성향, 관련 사건에 대한 기존 법원의 판례, 상장회사로서 소액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세원·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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