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에 뇌물" 의혹 받은 임우재, 경찰서 무혐의

경찰, "실제 돈 오간 증거나 대가성 없어"

공무원-설계업체 간 뇌물거래는 포착

돈 건넨 업체와 공무원 등 14명 검거

/연합뉴스/연합뉴스



뇌물 공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임우재(50·사진) 전 삼성전기 고문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지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해 줬을 뿐 실제로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관내 설계업체에게 뇌물을 수수한 임모씨 등 전직 서울 중구청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설계업체 대표 9명 등 총 14명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임 전 고문은 유력한 뇌물공여자로 거론됐지만 최종 수사 결과 피의자에서 빠졌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약 2년 간 전직 중구청 공무원 임모씨에게 3억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께 경찰 수사를 받았다. 호텔신라가 추진 중이던 ‘전통호텔’ 건설을 허가 받으려고 금품을 건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 조사 결과 7억 5,000만원이 임씨 계좌에서 발견됐지만 임 전 고문이 직접 송금한 흔적은 없었다. 임 전 고문은 “호의로 돈을 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뇌물수수죄는 대가성이 없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지인 임씨를 감싸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뿐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당시 전통호텔 허가 주체는 중구청이 아닌 서울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이어서 삼성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 채무도 많았다. 경찰은 뇌물수수 흔적이 남아 곤경에 처한 임씨를 돕고자 임 전 고문이 임씨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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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임씨가 나와 같이 이혼한 처지고 안쓰러워 보여서 줬다. 일반인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라며 자신이 돈을 줬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난 구체적 장소나 음식점, 위치 등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돈을 건넨 경위도 “만날 때마다 집에 있는 돈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건넸다”는 상식 밖의 답을 내놓았다. 임 전 고문의 주장에 빈틈이 보이자 경찰은 중구청 관할 건설업체들을 수사했고, 6개 업체가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뇌물공여죄로 위험에 처할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불가사의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 서울 중구청 건축과 주무관 전모씨와 도심재생과 팀장 임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도심재생과 과장 최모씨와 건축과 팀장 박모씨, 건축과 과장 한모씨는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가장 많은 뇌물을 수수한 임씨의 경우 23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으며, 자신의 아내를 설계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압력을 넣어 월급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뇌물 수수 금액이 큰 공무원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대표 9명과 뇌물수수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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