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X 승무원들 "양승태 거래 재판, 김명수 직권으로 재심해달라"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서 '직권 재심' 요청

민사에는 직권 재심 없어 가능 여부 미지수

KTX 해고 승무원들과 대책위원회 임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KTX 해고 승무원들과 대책위원회 임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해고 승무원 재판을 청와대 협상 카드로 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이 재판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등 해고 승무원들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직권재심을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2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 2006년 정리해고된 승무원들이 파견 근무 형태로 코레일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맺은 철도유통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해 이들을 코레일 근무자로 본 1·2심을 뒤집은 판결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1월27일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 등 34명에게 패소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해고가 확정됨은 물론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이자까지 더해 1억원가량씩을 회사에 물어내야 했다. 한 승무원은 세 살짜리 아이를 두고 목숨을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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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5일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이 판결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 협조한 사례’로 적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승무원들은 이에 분노해 지난 29일 대법원 대법정을 기습 점거했고 결국 김 대법원장을 만나는 대신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다만 현 민사소송법 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직접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 사유가 있으나 이 역시 곧이 곧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가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자체에 연루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데다 재판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당시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 1부가 맡았다. 주심은 고영한 대법관이 맡았고 이인복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등이 같은 부 소속이었다.

법조계에서는 KTX 해고 승무원을 계기로 키코·이석기 전 의원·통상임금 등 각계각층의 재심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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