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이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꾸려진 ‘특명팀’ 혹은 ‘포청천팀’을 지휘하며 2011∼2012년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해외 방문을 미행하고, 야권 활동에 참여한 배우 문성근씨 등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 의심한다.
허위로 판명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풍문을 추적하느라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범죄 사실에 포함했으나 법원은 이 전 차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용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감 157일째인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사찰을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말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후 김 전 국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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