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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사용 가능

대통령 명의 근조기./출처=보훈처 제공대통령 명의 근조기./출처=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를 쓸 수 있으나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근조기 명의가 보훈처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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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996명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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