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약 과열 '미사역 파라곤' 불법청약 단속…오늘 1순위 접수

'수도권 로또' 입소문에

특별공급 경쟁률 13대 1까지 치솟아

오늘 1순위 청약에도 몰릴듯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도 조사




국토교통부가 최근 ‘로또 아파트’로 알려지면서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사역 파라곤에 대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31일 국토부는 6월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미사역 파라곤 불법청약과 불법전매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위장 전입 하거나, 지역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 하남시로 위장전입 했거나 특별 공급 수분양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이에 청약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이다. 청약통장을 거래한 뒤 대리 청약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미사역 파라곤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자 청약자들 사이에서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30일 이뤄진 특별공급에서 평균 13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이는 중대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포함된 중소형 아파트에서는 인기지역에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는 하지만 다자녀가구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만 있는 중대형 아파트 특별공급에 두자릿수의 경쟁률이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전용 10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경기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접수에서 56.3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117㎡의 경기지역 노부모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39대 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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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2㎡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46가구 배정에 총 543명이 신청해 평균 11.8대 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3가구 배정에 312명이 몰리며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7㎡는 다자녀가 9.1대 1, 노부모 13대 1, 117㎡는 다자녀 12.7대 1, 노부모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또 하남 감일지구에서 분양한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해서도 불법 청약 여부를 조사한다. 이달 초 분양한 포웰시티에는 2,096가구 공급에 약 5만5,000명 청약하겨 과열 양상을 빚었다.

청약통장 매매를 통해 불법 전매가 적발될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앞서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8단지 재건축) 분양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30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1순위 당첨자에 대해서도 위장 전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 발견된 불법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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