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차량 4대에 잇따라 불을 질러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피해를 야기했고 방화 범죄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올해 3월 14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에 불을 지르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사흘 동안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6대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일정한 수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사회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