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국회앞 100m 집회금지·최루액 물대포는 위헌"

현재 결정…집회자유 확대될듯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와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액 물대포를 뿌리는 경찰 행위를 모두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옥외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A씨가 국회 앞 집회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전원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로 결론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이지만 이를 바로 선고할 경우 해당 조항이 바로 효력이 상실돼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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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헌재는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에 대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12월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라고 밝혔다.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무효다.

헌재는 또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물대포 발사도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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