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31일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김씨 등 4명의 재판을 맡고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를 변호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장심건(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 김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5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도 지난 21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구속 상태인 김씨 등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33조에 따라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으로 김혜영(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