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일급비밀 측이 멤버 경하(본명 이경하)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1일 오전 일급비밀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스타에 “경하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절대 사실이 아니다.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하의 성추행은 논란은 A양이 지난해 경하가 일급비밀로 데뷔한 후 SNS에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 이에 A양은 지난해 4월 경하를 고소해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한편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신곡을 내고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전해진 소식에 일급비밀 역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