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공포돼 오는 10월 18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중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원, 임원 1천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는 500만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담았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서면실태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면, 처음에는 2천500만원, 두 번째는 5천만원, 세 번 이상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은 250만→500만→1천만원으로, 종업원 등은 125만→250만→500만원 등으로 역시 위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2배로 뛴다.
개정안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한 요구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보한 이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때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했다.
공표 문안, 매체의 종류·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조사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부당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빈난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