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청와대 등과 물밑 교섭하는 창구이자 사법부 최고 엘리트코스로 취급받던 곳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조치 결단은 “법원과 각계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며 다음달 이후로 미뤘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재판에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믿음을 얻지 못하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