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상해, 상습폭행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장전담 재판부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