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실직·폐업하면 2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8월 말부터 시행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사정이 어려울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신청이 가능해진다./서울경제DB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사정이 어려울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신청이 가능해진다./서울경제DB



교육부는 5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원)보다 적었다면 상환이 유예된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폐업·육아휴직을 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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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A씨가 지난해 1월 취직해 연봉 4,0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일정액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A씨가 올해 퇴직이나 육아해직을 했더라도 상환 의무는 남아있다. 하지만 새 시행령과 규칙대로라면 A씨가 올해 5월에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시 취업하고 올해 받은 월급과 퇴직금이 2,013만원이 넘는다면 내년에 다시 상환 의무가 생긴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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