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 하원, ‘북핵 프로그램’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북 핵무기·탄도미사일 관련시설 위치 포함한 세부내용 보고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한 핵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매콜(텍사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북한 핵 기준선 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에서 기준선을 설정하려는 미 의회의 노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가 미리 입수한 법안 내용을 보면 행정부는 법 제정 후 60일 이내에 의회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 북한 핵프로그램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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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무기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의 위치,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의 위치가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행정부가 180일마다 보고서를 업데이트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쁜 합의’를 경계한 의회 차원의 견제 노력 중 하나로 해석된다. 실제 미 의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합의’를 이뤄내려는 열망 때문에 지나치게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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