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음주상태로 동네주민 2명을 차로 들이받은 이모(48)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이던 이씨는 주민 2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동네주민 A(49·여)씨와 B(53·여)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도 크게 다쳐 헬기로 이송됐으나 중태다. 동네 이웃 사이인 A씨와 B씨는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 머물러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6%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이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이씨가 어디서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과속 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