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희재, '태블릿PC 조작설' 구속 후 구속적부심 기각 당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변희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9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29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의 조작설을 제기했던 보수 논객 변희재(44·사진)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8일 변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변씨는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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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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