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수부, 관사로 ‘사위 소유 아파트’ 지정한 수협중앙회장 수사의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십수억대의 사위 소유 아파트를 빌려 관사로 사용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18억원대 사위 소유의 아파트를 사택으로 쓴 점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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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지난해 9월 관사로 쓰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고가 아파트에 입주했다. 아파트에서 전용 면적이 136㎡에 이르는 이 아파트는 임차보증금은 18억원에 달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13일 이 아파트를 회장 사택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7일 임차보증금 18억원을 냈다. 사위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상당한 대출을 받아 사위의 ‘갭 투자’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왔다. 해수부는 “사위 아파트 입주와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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