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강용석 변호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와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의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4월 취하됐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강 변호사에 앞서 같은 혐의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내게 소 취하를 요구하는 사이에 강 변호사는 계속 언론에 나와 ‘합의됐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직접 보지 않아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강 변호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