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초구청 임모 전 과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그는 해당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 역시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졌고, 임씨 혐의도 드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