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노인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할 경우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인, 상담원, 시설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목격하거나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집중신고기간 중 공공장소 현수막 게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상 홍보활동을 병행해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전체 노인인구 708만명으로 계산하면 연간 70만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건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학대피해에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부끄러운 가정사로만 치부하거나 대부분의 가해자인 아들이나 배우자에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주변의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은 물론 피해노인 스스로도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