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산업단지 中企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전국 산업단지 관리기관서

15일부터 신청접수...대상자는 교통비 5만원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 시행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해 정했다. 지난 5월 산업부 공고를 통해 산업단지 내 842개 기업이 공개됐으며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까지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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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는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발급받은 카드를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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