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저소득층 '의료비 재난' 막는다… 정부, 최대 2,000만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내달 시행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대상

본인부담 의료비의 50%까지 지원

가계가 고액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가계가 고액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는 고액 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 가계가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질환으로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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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1인 가구가 월 소득 160만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 소득 28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등이다.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진료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이 지원대상이다. 질환별 입원·외래진료 일수는 연간 180일 내에서 인정된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으로 정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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