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리 사학 이사, 경영복귀 어려워진다…이사 추천권 제한

사학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비리에 연루돼 임원 자격을 잃은 학교법인 이사는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가 횡령·배임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이후 교육부와 위원회는 종전 이사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새 이사진을 구성해 학교를 정상화한다.


그동안 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 이사 측이 새 이사의 과반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그 권한이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종전 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수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비리 연루 이사가 새 이사 추천을 통해 학교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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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적시한 비리 이사 유형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보장한 것은 사학의 설립목표를 구현하려면 이사회의 인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순간 이미 학교 설립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비리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에 맞춰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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