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조재현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TV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조재현의 변호인은 재일교포 여배우의 주장에 대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라며 “A씨를 공갈 미수로 고소할 계획이다. 내일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A씨가 과거 7천만 원을 요구해서 이미 금전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후 더 이상 금전을 요구한다는 각서까지 주고받았는데 또 3억 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했다”며 “내일(21일) A씨를 공갈 미수 협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16년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배우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조재현이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 준다고 불러낸 뒤, 공사 중이던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재현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했으며, 이후에도 촬영현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