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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결의 온도’가 돌아본 故신해철 의료사고…‘징역 1년’ 판결은 적절한가?

/사진=MBC ‘판결의 온도’ 방송 화면 캡처/사진=MBC ‘판결의 온도’ 방송 화면 캡처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판결의 온도’가 故신해철 의료사고에 날카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22일 오후 첫 방송된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故신해철 의료사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故신해철은 S 병원 강 원장에게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이후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했고 양 측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사법부는 1심에서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 환자 비밀누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역시 2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석 변호사는 “수술 자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다”며 “사망 직후에 강원장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입장과 태도를 보인 게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故신해철 유족 법률 대리인 박호균 변호사는 “징역 1년 실형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실형이라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부족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故신해철 의료사고의 첫 번째 쟁점은 ‘강 원장의 행동을 과실로 본 사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가’였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신해철 씨가 한 수술이 일반적으로 통증이 적은 수술이라고 알고 있다”며 “판결일지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더라.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형량을 부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판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의 고의성 판단이다”라며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치료행위는 위험성이 내포돼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MBC ‘판결의 온도’ 방송 화면 캡처/사진=MBC ‘판결의 온도’ 방송 화면 캡처


두 번째 쟁점은 무죄였다고 유죄로 판결이 바뀐 ‘의료법상 정보 누설’이었다. 강 원장은 2014년 12월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故신해철의 수술동의서, 사진, 체중, BMI 등의 개인정보를 올렸다.


이준석 변호사는 “강 원장이 글을 올려서 다른 의사들의 관심을 얻고 우호적 답변을 얻어서 본인이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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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부분에서는 타인의 범위에 고인까지 포함해야 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바뀌었다. 흔히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고인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환자들은 의사에게 신뢰를 갖기 어렵기 마련이다.

이에 주진우 기자는 “명확하게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료사고 이후 강 원장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였다. 박호균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는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며 “반면 의료법 위반,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 한해서 의사 면호를 취소할 수 있게 현행법이 돼있다.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주진우 기자 역시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라는 말이 있다. 살인죄나 강간죄도 의사 면허 취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 면허는 취소가 되더라도 1~3년 후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어 더욱 논란이 됐다. 신중권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재교부 신청은 100% 승인됐으며 2017년에는 단 1건만 보류돼 98.9%의 승인률을 보였다. 사실상 면허가 취소됐던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시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이준석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재교부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며 “본인들이 보기에도 같은 의사로서 이 분이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진우 기자는 “의사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판사들도 얘기할 수 없다더라”라며 “무엇보다도 의사들의 강한 로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 재벌 회장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처럼 진단서를 서 온다. 검사들이 이 진단서가 잘못됐다고 다른 병원으로 간다. 하지만 진단서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 한다. 이런 의사협회에 맡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끝나고 MC 서장훈, 송은이를 포함한 8명의 출연진들은 최종 사심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이진우 기자와 신중권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이 판결의 처벌이 약하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해 반기를 들었다.

김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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