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억 녹용 사기' 유명 한의원 부사장 집행유예 확정

러시아산 1톤 받고 대금 지급 안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8억원어치의 러시아산 녹용 1톤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의원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H한의원 부사장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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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 2015년 10월 러시아산 녹용 약 1톤을 납품받고도 무역업체 Y사에 대금 8억4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중개업자인 황모씨로부터 녹용을 사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구실로 Y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황씨는 H한의원에 녹용 대금 선급금 등 9억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 거래 재개를 통해 얻은 수수료를 H한의원 채무 변제에 쓸 예정이었다.

1심은 “Y사는 조씨에게 속아서 녹용을 공급한 뒤 대금을 약 10개월 동안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Y사가 아닌 황씨라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피해자만 바꿨을 뿐 조씨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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