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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지드래곤 특혜에 '믹스나인' 우진영 소송까지, 숨을 곳 없는 YG

양현석-지드래곤/사진=서경스타DB양현석-지드래곤/사진=서경스타DB



YG가 지드래곤 논란에 이어 ‘믹스나인’ 관련 소송까지 휘말리며 복잡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작은 지난 25일 지드래곤의 군병원 특혜입원 의혹이었다. 25일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이 국군양주병원에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냉장고, TV 등이 있는 대령실에 머무르고 있으며 면회 시간도 차별적이라고 보도하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특혜는 전혀 없고 대령실은 병원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입원했다”며 “지드래곤이 머문 병실은 특실이 아닌 작은 일반병사 1인실이었으며, 이는 면회 방문객들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주변의 소란과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을 뿐 특정 언론사가 말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지드래곤 관찰일지’라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번졌다. ‘지드래곤 관찰일지’는 지드래곤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해 편지에 지드래곤의 모습과 상처, 점, 문신 등을 기록하고 그가 입는 속옷의 치수 등 신상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군대에서까지 사생활 침해를 받는 지드래곤에 대해 동정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디스패치는 추가 보도를 통해 YG의 공식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사용하는 301병동의 311호는 대령병실로 일반 사병들이 사용하는 1인실과는 다르며, 지드래곤이 2개월간 33일 가량의 병가 및 휴가를 낸 것을 특혜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스패치는 확보한 해당 병원의 병실 자료를 공개했으며, YG 측에 지드래곤의 입원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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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이 수그러들지도 않은 시점, 이번에는 ‘믹스나인’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믹스나인’에서 최종 1위로 선발됐던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서 Y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해피페이스 측은 “지난 18일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 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고, 이는 일방적으로 YG에 유리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YG는 소속사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강조했다.

YG는 연이은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이어 터진 두 가지 논란이 장기화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이후 YG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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