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은행·카드사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변경에 2.2조↑

증권·보험은 당기손익금융자산 증가

2915A21 금융



금융상품과 관련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은행과 카드사는 대손충당금이, 증권사와 보험사는 당기손익 금융자산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금융상품 관련 신(新)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이 시행됨에 따라 총 45개 금융회사의 올해 1·4분기 검토보고서와 공시사항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핵심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금융자산 분류 방법의 변경이다. 그간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사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방법으로 변경됐고 금융자산 분류 방법도 주관적인 ‘보유 목적’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던 것에서 객관적인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분류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의 비중이 높은 은행·카드사 및 금융지주사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늘었다. 은행·카드사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각각 1조2,712억원(14.7%), 9,803억원(33.8%)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대손충당금이 3,838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우리은행(3,066억원), KB국민은행(2,672억원), KEB하나은행(1,000억원)도 증가했다. 카드사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KB국민 2,300억원, 신한 2,151억원, 삼성 1,757억원, 현대 1,119억원 등이다.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 역시 대출채권 등의 비중(77.6%)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1조6,504억원(18.9%) 증가했다. 반면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손충당금 증가액이 각각 518억원과 245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증가 등으로 회계상 자본은 감소했으나 기존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시장의 우려와 달리 건전성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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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 대손충당금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당기손익 금융자산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보험사별로는 KB손해보험의 당기손익 금융자산이 5조937억원 늘었고 신한생명(4조222억원), 롯데손해보험(1조9,894억원), KB생명(1조4,990억원) 등도 증가했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대우가 3조2,89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삼성증권(1조5,753억원), NH투자증권(1조2,332억원), 한국투자증권(8,74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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