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8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 인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OCI에 부과된 법인세 2,742억여원 중 1,823억여원, 가산세 총 1,102억여원 중 1,05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800억원대 세금 중 2,900억여원은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OCI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OCI의 분할은 조직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은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과세 납부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OCI는 지난 2008년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 자회사 DCRE를 설립했다. OCI와 DCRE는 물적분할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법인세 납부를 미뤘다. 인천 남구청에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해당 공장 부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을 OCI가 DCRE에 넘기지 않자 인천시는 해당 분할이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2년 DCRE에 “원금 500억원에 이자 포함 1,700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조세심판원도 2014년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1심과 2심은 세금 인정액만 904억원에서 965억원으로 늘었을 뿐 이를 적격 분할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