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2년 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 1명이 지난달 현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미얀마 몰레야인에서 경찰의 검문·검색 때 금지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 된 우리 국민 A씨에 대해 지난달 12일 현지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1년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 가족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백을 주장했다. A씨가 미얀마에서 사업할 당시 고용한 현지인 부부가 A씨 차 안에 금지 약물을 몰래 넣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호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 미얀마대사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지받은 즉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면회를 통해 체포 경위와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해당 우리 국민과 면회를 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법원 등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속 요구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