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신텍(099660)은 2일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10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인 금전 채무에 대해 변제나 담보 제공 등을 해서는 안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동산 등 일체의 재산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자금 차입과 임직원 채용도 금지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