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연구산업 1인창업 가능해진다

시험·분석 분야…신고요건 완화

연구산업 시험·분석 분야의 신고요건이 완화돼 청년이나 고경력·은퇴 과학기술인의 1인 창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1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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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외부에서 연구기획, 시험·분석, 연구개발용역 등 R&D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이다. 6월말 현재 1,300여개가 신고돼 있다.

연구개발 서비스 중 물질 성분을 분석하고 제품을 검사하는 시험·분석 분야는 현재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확보’ 등 신고요건으로 인해 1인 창업이 막혀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이면 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또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과 같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범위에 예체능계로 분류되는 디자인 전공자 등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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