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7만 4000명 돌파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7만 4000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늘(6일) 오후 1시 기준, 해당 청원은 7만 4485명의 동의를 얻었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은 피해자가 가해 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서울 노원구 인근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A양을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다.

앞서 지난 3일 피해자 A양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A양 가족은 청원글을 통해 “제 동생은 현재 온 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찬 상태다. 식도에 호스를 끼고 있어 밥을 먹지 못하고, 소변통을 차고 있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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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처음에는 노래방에 끌려가서 맞다가, 그 다음에는 관악산으로 끌려가서 폭행당했다. 옷이 다 벗겨진 채 담뱃불로 지짐을 당했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여동생에게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으로 성추행을 했다”며 “이 사건을 주도한 B양 집으로 데려가서는 성매매를 하라고 협박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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