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장심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심사 청구를 앞둔 기업이라도 사전 컨설팅을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상장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장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며 “청구 예정 법인이 요청하면 심사자를 사전에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솎아내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거래소가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의미다.
또 우량 코넥스 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지원을 위해 기업 계속성 요건 적용사유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되 현저한 영업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한 경우 계속성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대상 기업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심사 프로세스별로 기업·IB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애로·건의사항 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과 투자은행(IB) 등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