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노부 히데키(일본 총무성 공무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차장이 일본 ‘정령지정시’ 제도의 의미와 도입 과정 등을 설명한다.
정령지정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유사하다. 일본은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를 정령지정시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정례지정시는 사무배분·행정감독·행정조직·재정 특례를 받는다.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수원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