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개설시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나눈 상생협력 절차를 하나로 통일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그간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이중규제로 보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통사업자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등록하는 과정에서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유통법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상생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이에 따른 상생방안을 또 협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두 절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유통법과 상생법에 의한 이중 규제로 일부 점포의 경우 건물을 완공하고도 수 년 째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상생 관련 법안은 두 개이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복규제”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담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