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16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6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이용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없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고객 역시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16일부터는 동시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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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강현 기자 seta1857@hmgp.co.kr

김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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