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계열사 5곳이 수천만원씩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에 2,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3,000만원,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에 각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인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국가의 기업집단 규제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단순 미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기업의 경우 허위 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어 지배주주를 판단하기 힘들게 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과 부인 나모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등록해 해당 주식을 임직원이 소유한 것처럼 꾸몄다. 지난 2013년 4월 기준으로 이 회장 부부가 보유한 주식 중 부영의 3.5%, 부영엔터테인먼트 60%, 광영토건 88.1% 지분이 차명으로 신고됐으며 남광건설과 부강주택은 100% 차명으로 등록했다.
이 회장도 이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따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라 이날 선고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