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20일 1심 선고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오전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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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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